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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농림축식부

달러로 피는 장미, 토종식물 개발을 기대

달러로 피는 장미 … 한 해 종자 로열티 76억원 [중앙일보]

묘목당 1000~2000원 지급, 내년부턴 딸기·키위도 내야

졸업 시즌인 2월. 꽃다발을 만드는 꽃집 아가씨의 손이 바쁘게 움직일 때마다 남몰래 웃음 짓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꽃 품종 사용 대가로 로열티를 받아가는 외국 화훼업체들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장미는 유통되는 품종의 98% 정도가 외국산이다. 재배농가들은 묘목당 1000~2000원 정도를 장미 품종에 대한 로열티로 지급한다. 국내에서 자란 묘목이더라도 품종이 외국산이면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외국 품종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사용료인 셈이다.
1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처럼 해외에서 개발된 품종을 사용하는 데 지불하는 로열티가 2006년 한 해에만 1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장미 76억3000만원 ▶난 27억원 ▶국화 10억4000만원 ▶카네이션 5억5000만원 등이다.

이렇게 로열티를 무는 것은 이들 원예 품목에 대해 2002년부터 국제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 따른 ‘품종보호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89종의 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주고 있지만 외국에서 로열티를 받는 종목은 10여 종뿐이다. 2009년부터는 품종보호권의 적용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딸기·감귤 등 해외 품종의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예컨대 국내에서 재배되는 딸기의 65%가량은 일본산 품종이다. 2006년 열린 협상에서 일본 측은 포기당 5원의 로열티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일본 측 조건대로라면 우리나라 딸기 생산업자들은 해마다 약 30억원에 이르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골드 키위’도 농가들은 판매액의 약 20%를 개발사인 뉴질랜드 ‘제스프리’사에 내야 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고관달 박사는 “우수 품종에 대한 수출입·로열티 지급이 일반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우수 종자 개발과 품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09년 품종보호권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전문인력 육성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