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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비료이야기

부산물비료

부산물비료 부적합률 5%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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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관리·감독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비료관리법을 개정, 보통비료(무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축분퇴비 등)의 생산·수입·유통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원료와 불량비료 공급을 차단해 비료시장을 품질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새 비료 관리체계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국내 비료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관리·감독 강화 배경은=부정·불량비료 유통·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따라 부숙퇴비를 비롯한 유기질비료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불량비료 유통에 의한 농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농정당국은 지난해 음식물류폐기물이 가축분퇴비의 원료로 허용되는 등 부산물비료 원료가 갈수록 다양화됨에 따라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서둘러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연간 4600만t, 음식물류폐기물은 500만t(퇴비원료량 100만t)에 달한다. 전체 유기질비료 유통량이 398만t(정부지원사업량 320만t)인 것을 감안하면 남는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이 농지로 무단투입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 정부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확대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시판 제품 가운데 품질이 떨어지는 부정·불량비료의 유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05~2012년 농촌진흥청의 부산물비료 품질검사 결과 주성분 미달과 유해성분 초과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11~16%나 됐다<도표 참조>. 정부 단속 강화로 부산물비료 부적합률이 2013년 7.9%, 2014년 5.5%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료 사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불량비료 문제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비료 관리법제 개편 방향=정부는 부적절한 비료 원료 사용과 불량비료 유통이 법률의 미비점 때문이라 보고 비료관리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 부산물비료 부적합 비율을 2017년까지 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비료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현재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먼저 개정안에서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에 대해서도 판매 비료와 마찬가지로 공정 규격을 적용하고,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수입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유상 거래되는 비료보다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가 부정·불량비료일 개연성이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위해성 우려가 있는 비료 및 원료 수입제한 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현행 법률에서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에 대해서만 수입 제한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확대,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해 수입 제한 및 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현재는 보통비료에 대해서는 중금속 함유 여부나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어도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실시할 근거가 없다. 비료 공정규격이 정한 수입비료 103종 가운데 부산물비료 30종만 위해성 검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위해성 있는 수입비료가 사전 통제 없이 농지에 투입되거나 국내 원료와 혼합되는 경우 해당 비료의 추적 조사 및 회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 보통비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비료에 대한 제한조치가 가능해져 농가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편법사례 처벌 강화=법률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행정 처분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비료의 성분·효과 등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비료 생산업자의 휴업 신고도 의무화했다.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장기간 생산시설 및 원료 등의 방치로 인한 토양환경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관할 지자체장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부정·불량비료 유통 등의 이유로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영업 양도나 타 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행정처분을 면하려는 편법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부터 1년간 상속·양수·합병법인에 승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제 개편의 근본적인 한계=정부의 법제 개편 방향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비료산업에 내재한 근본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법제 개편에 따른 비료 품질관리 강화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분퇴비 원료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상 공급 비료 관리·감독 강화 등의 보완 조치만으로는 부정·불량비료의 유통·공급 차단 효과가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현해남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는 “가축분과 음식물류폐기물은 모두 퇴비의 원료로 쓰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물질이며,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은 농지 염류집적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가축분퇴비와는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농가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을 주된 원료로 한 퇴비는 가축분퇴비와 구분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숙유기질비료 품질향상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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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불량비료의 생산·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법령 정비와 함께 부숙유기질비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부숙유기질비료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업체별 적정 공급량을 설정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에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별 부숙·후숙시설 등 생산 능력을 전수 조사해 적정한 공급물량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합리적인 물량 배분을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수요가 몰리는 일부 업체들은 생산능력을 초과해 무리하게 공급량을 맞추느라 부숙이 덜된 퇴비도 유통시키는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생산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설정하면 불량퇴비 유통·공급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생산능력 조사자료가 취합되면 3월 중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자료 공유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해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부숙유기질비료(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부숙유기질비료의 부숙도 측정법은 기계를 이용한 방법과 종자발아법 등 두가지가 혼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방식에 따라 측정치가 상이하게 나오는 등 오류가 잦아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부숙도 측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관련 고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수 비료업체 인증제’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비료 생산업체들의 비료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업체 인증제를 검토해 오는 10월까지 ‘우수 비료업체 인증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수업체 인증제가 시행되면 전국에 난립한 부숙유기질비료업체간 품질 경쟁이 가속화돼 우수 품질의 비료 생산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료품질검사정보시스템 구축도 본격화된다. 비료품질검사정보시스템은 비료 생산·유통과정에서의 품질 검사·감독 효율화를 위해 현재 농식품부(아그릭스 신청정보), 지자체(비료업 등록정보), 환경부(폐기물 정보), 관세청(수입비료 정보), 농협중앙회(비료유통정보), 비료업체(투입원료 정보) 등이 따로 관리하는 정보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정보망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비료(부산물비료 등) 투입 원료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부정·불량비료 유통시 신속한 회수 조치가 가능해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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