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정시특집] 모집군 별로 1개 대학만 지원
특별법으로 설립된 육군사관학교·KAIST·한국농업대학 등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긴 터널을 지나 대학의 문을 열어젖히려는 순간, 접수를 제대로 못해서, 지원 위반 사항을 알지 못해 뒷걸음쳐야 한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수지원·이중지원 ‘금지’
수험생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 포함), 또는 동일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다. 일반전형뿐만 아니라 특별전형도 같이 적용된다. 다만, 산업대와 전문대학은 모집기간군의 제한이 없다. 한 대학에서 2~3개 군으로 나눠서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군이 다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즉, 군별로 대학에 관계없이 무조건 1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 포함)한 학생은 추가모집에 복수지원할 수 없다. 지원하려면 추가모집(2008년 2월 20~29일)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합격후 등록 시에도 유의해야 하는데,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할 수 없다. 이중등록과 복수지원금지 규정 위반시 전산 자료 검색에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폴리텍대학·경찰대·공군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농업대학·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전통문화학교·해군사관학교 등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수지원·이중지원 ‘금지’
수험생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 포함), 또는 동일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에는 복수지원할 수 없다. 일반전형뿐만 아니라 특별전형도 같이 적용된다. 다만, 산업대와 전문대학은 모집기간군의 제한이 없다. 한 대학에서 2~3개 군으로 나눠서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군이 다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즉, 군별로 대학에 관계없이 무조건 1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 포함)한 학생은 추가모집에 복수지원할 수 없다. 지원하려면 추가모집(2008년 2월 20~29일)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합격후 등록 시에도 유의해야 하는데,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할 수 없다. 이중등록과 복수지원금지 규정 위반시 전산 자료 검색에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폴리텍대학·경찰대·공군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농업대학·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전통문화학교·해군사관학교 등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고올리고당, 땅속의 배라고 알려진 야콘(yacon) 모종 만들기실습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7학년도 대입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에 걸린 수험생은 1672명으로, 이중 본인 잘못이나 과실이 명백한 80명이 입학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
지원방법 위반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인한 경우가 12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담 오류 또는 본인 모르게 부모 등이 원서를 접수해 위반한 사례 등이 265명, 대학측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례가 177명 등이었다.
모집군별로 대학에 관계없이 1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는데도, 학교명이 비슷해 복수지원 하거나, 정시모집에서 합격 등록후 추가 모집에 지원도 학생도 많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원서작성시 지원방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7-12-11 오후 4:38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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