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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마이스터대학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규정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규정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1.20]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72호, 2012.11.20, 제정]

농림수산식품부(경영인력과), 044-201-153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업마이스터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농업마이스터"라 함은 재배품목에 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영·기술 또는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② "농업마이스터대학"라 함은 전문농업경영인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각 도의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2년과정의 실습중심의 기술 및 경영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과정을 말한다.

 

 

제4조(지정분야)

① 농업마이스터는 5개 분야별로 지정하되,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마이스터 지정분야 및 세부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 농업마이스터 지정분야 및 세부품목은 농업마이스터대학에 개설된 분야의 품목중심으로 선정하되, 제2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주관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농정원장"이라 한다)에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을 위탁한다.

 

 

제6조(연간운영계획)

농정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공고, 시험 출제 및 관리 등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공고)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은 매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수요 및 정책 요구에 따라 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 등의 시행일 90일 이전에 지정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대상 및 방법)

농업마이스터 지정은 다음 각 호의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1. 필기시험

2. 역량평가

3. 현장심사

 

 

제9조(응시요건)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응시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1. 영농경력 :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 농업인 확인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 자

2. 기술수준 : 농식품국가인증제도 중 친환경농산물인증 등을 받은 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영농경력에 준하는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농업계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석·박사 포함) 졸업 또는 수료자,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는 졸업 또는 수료증서 제출시 기재된 수학기간에 대해 [별표2]의 「영농경력 인정 범위」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한다.

③ 제2항의 수학기간은 영농현장경력과 중복하여 영농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험운영위원)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수, 전문가 등으로 시험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 운영위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시험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및 방법)

① 필기시험은 생산·경영·교육 등 3개 영역 총 5개 과목으로 구성하며, 영역별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 : 재배학개론, 원예학개론, 축산학개론 중 택 1

2. 경영 : 농업경영학, 농업정책(법규 포함), 농업유통·마케팅

3. 교육 : 실습교수법

②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하며, 과목별 출제범위·배점 및 시험시간은 [별표4]와 같다.

 

 

제12조(합격기준)

제11조의 각 영역 전체 시험 합계점수가 6할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1개 영역이라도 4할 미만일 경우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한다.

제13조(대상)

역량평가는 금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전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4조(내용 및 방법)

① 역량평가는 공통 및 리더십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영역별 평가 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영역 : 전문가 역량, 장인정신, 문제인식·해결능력

2. 리더십영역 : 코칭·교수법, 의사소통

② 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 개별평가 또는 집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세부실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평가위원)

역량평가위원은 전문 컨설턴트,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6조(평가 및 합격기준)

평가역량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역량 모두 ‘보통’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경우에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7조(대상)

현장심사는 금회 역량평가에 합격한 자 또는 전회 역량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8조(내용 및 방법)

① 현장심사는 현장심사위원이 응시자의 농업경영현장을 방문하여 생산·경영분야 전문성과 현장적용·활용역량 등 농업마이스터로서의 요건을 확인·심사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실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심사위원)

현장심사 위원은 품목별 전문가, 대학교수, 전문컨설턴트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0조(평가 및 합격기준)

현장심사 항목별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 항목 모두 ‘보통’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경우에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농업마이스터 지정 기본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마이스터 지정 관련 규정, 지정시험제도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농업마이스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농업마이스터 시험운영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촉직 위원과 2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임한다.

1. 생산·경영·교육 및 제도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2. 농업마이스터대학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재양성본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22조(심의·소집)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농업마이스터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지정서 발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로 최종 지정된 자에게 [별지 서식]의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는 등으로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역할·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현장실습교수

2.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

3. 영농기술 자문·평가위원

4. 농어업경영컨설턴트 및 학습조력자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DB관리)

농정원장은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를 농어업인력포털에 등록하여 DB로 관리한다.

 

 

제29조(연수교육)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는 지정 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국내외 실습교육 등 보수교육을 5년 단위로 총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지정 취소)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9조의 연수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천재지변, 장기입원·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마이스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농업마이스터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부칙 <제2012-272호, 2012.11.20>

 

 

제1조(시행일)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생산영역

과목명

출제범위

재배학개론

작물재배의 정의와 이론

작물의 기원 및 분류

국내외 작물재배 현황

작물의 유전성

품종

육종의 기초

육종방법

신품종의 유지, 증식, 보급

재배환경

토양환경

수분환경

대기환경

온도환경

광환경

상적발육과 환경

기후변화와 작물재배

환경저해

재배기술

작부체계

종묘

종자의 발아와 휴면

영양번식과 육묘

정지·파종·이식

시비

관리

식물생장조절제

생력재배

친환경 재배

시설재배

수확 및 수확후 처리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조사

원예학개론

원예의 정의와 중요성

원예의 분과와 범위

원예작물의 분류

원예작물의 기본구조

원예작물의 생장과 발육

원예작물의 환경(온도, , 토양, 수분, 공기)

원예작물의 생장조절

시설의 종류와 자재

시설 내 환경(온도, 광선, 수분, 토양, 공기)

수경재배의 종류와 시설

파종 및 육묘·정식

시비 및 관수

정지·적심·전정·유인 및 결실관리

병해충 방제 및 생리장해

성숙과 수확

수확 전 처리와 수확 후 관리

원예작물의 수확 후 생리작용과 저장

원예작물의 유성번식과 무성번식

원예작물의 육종

원예종자의 채종, 수확, 저장

축산학개론

 

가축의 품종과 선택

가축의 심사

유전과 육종

가축의 번식

축산화학 및 축산미생물

가축의 영양

가축의 사료

가축의 사양관리

사료작물과 초지

축사 및 가축위생

가축의 배설물

축산물의 가공

축산경영

                   

                    경영영역

과목명

출제범위

농업경영학

농업의 전개과정

농업경영학의 범위

농업경영의 요소

농업경영과 입지

농업경영의 조직

농업경영의 규모

농산물의 생산경제이론

농업경영의 진단 및 분석

농업경영의 계획

농업경영관리

농업유통·마케팅

농산물 (산지유통, 도매유통, 소매유통)

농산물 무유통의 기능 및 특성

농산물 유통기구 및 경로

농산물 유통마진

농산물 유통단계

농업정책

농산물 유통정책

농산물 관련 법률 및 제도

 

                    교육영역

과목명

출제범위

실습교수법

농업교육의 개념

농업교육의 발달

농업 교사

농업 교육과정

농업 교수학습지도

농업 교육교재

농업 교육실습지도

농촌청소년지도

진로지도

지역사회 학교에서의 농업교육

농업교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