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규정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1.20]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72호, 2012.11.20, 제정]
농림수산식품부(경영인력과), 044-201-153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업마이스터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농업마이스터"라 함은 재배품목에 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영·기술 또는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② "농업마이스터대학"라 함은 전문농업경영인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각 도의 대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2년과정의 실습중심의 기술 및 경영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과정을 말한다.
제4조(지정분야)
① 농업마이스터는 5개 분야별로 지정하되,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마이스터 지정분야 및 세부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 농업마이스터 지정분야 및 세부품목은 농업마이스터대학에 개설된 분야의 품목중심으로 선정하되, 제2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주관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농정원장"이라 한다)에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을 위탁한다.
제6조(연간운영계획)
농정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공고, 시험 출제 및 관리 등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공고)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은 매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수요 및 정책 요구에 따라 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 등의 시행일 90일 이전에 지정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대상 및 방법)
농업마이스터 지정은 다음 각 호의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1. 필기시험
2. 역량평가
3. 현장심사
제9조(응시요건)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응시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1. 영농경력 :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 농업인 확인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 자
2. 기술수준 : 농식품국가인증제도 중 친환경농산물인증 등을 받은 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영농경력에 준하는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농업계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석·박사 포함) 졸업 또는 수료자,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는 졸업 또는 수료증서 제출시 기재된 수학기간에 대해 [별표2]의 「영농경력 인정 범위」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한다.
③ 제2항의 수학기간은 영농현장경력과 중복하여 영농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험운영위원)
① 농업마이스터 지정 시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수, 전문가 등으로 시험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 운영위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시험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및 방법)
① 필기시험은 생산·경영·교육 등 3개 영역 총 5개 과목으로 구성하며, 영역별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 : 재배학개론, 원예학개론, 축산학개론 중 택 1
2. 경영 : 농업경영학, 농업정책(법규 포함), 농업유통·마케팅
3. 교육 : 실습교수법
②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하며, 과목별 출제범위·배점 및 시험시간은 [별표4]와 같다.
제12조(합격기준)
제11조의 각 영역 전체 시험 합계점수가 6할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1개 영역이라도 4할 미만일 경우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한다.
제13조(대상)
역량평가는 금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전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4조(내용 및 방법)
① 역량평가는 공통 및 리더십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영역별 평가 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영역 : 전문가 역량, 장인정신, 문제인식·해결능력
2. 리더십영역 : 코칭·교수법, 의사소통
② 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 개별평가 또는 집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세부실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평가위원)
역량평가위원은 전문 컨설턴트,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6조(평가 및 합격기준)
평가역량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역량 모두 ‘보통’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경우에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7조(대상)
현장심사는 금회 역량평가에 합격한 자 또는 전회 역량평가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8조(내용 및 방법)
① 현장심사는 현장심사위원이 응시자의 농업경영현장을 방문하여 생산·경영분야 전문성과 현장적용·활용역량 등 농업마이스터로서의 요건을 확인·심사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실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심사위원)
현장심사 위원은 품목별 전문가, 대학교수, 전문컨설턴트 등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0조(평가 및 합격기준)
현장심사 항목별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며, 평가 항목 모두 ‘보통’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경우에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농업마이스터 지정 기본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마이스터 지정 관련 규정, 지정시험제도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농업마이스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농업마이스터 시험운영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촉직 위원과 2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임한다.
1. 생산·경영·교육 및 제도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2. 농업마이스터대학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재양성본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22조(심의·소집)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농업마이스터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지정서 발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로 최종 지정된 자에게 [별지 서식]의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는 등으로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역할·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현장실습교수
2.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
3. 영농기술 자문·평가위원
4. 농어업경영컨설턴트 및 학습조력자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DB관리)
농정원장은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를 농어업인력포털에 등록하여 DB로 관리한다.
제29조(연수교육)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는 지정 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국내외 실습교육 등 보수교육을 5년 단위로 총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지정 취소)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9조의 연수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천재지변, 장기입원·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마이스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농업마이스터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부칙 <제2012-272호, 2012.11.20>
제1조(시행일)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생산영역
과목명 출제범위 재배학개론 ◯ 작물재배의 정의와 이론 ◯ 작물의 기원 및 분류 ◯ 국내외 작물재배 현황 ◯ 작물의 유전성 ◯ 품종 ◯ 육종의 기초 ◯ 육종방법 ◯ 신품종의 유지, 증식, 보급 ◯ 재배환경 ◯ 토양환경 ◯ 수분환경 ◯ 대기환경 ◯ 온도환경 ◯ 광환경 ◯ 상적발육과 환경 ◯ 기후변화와 작물재배 ◯ 환경저해 ◯ 재배기술 ◯ 작부체계 ◯ 종묘 ◯ 종자의 발아와 휴면 ◯ 영양번식과 육묘 ◯ 정지·파종·이식 ◯ 시비 ◯ 관리 ◯ 식물생장조절제 ◯ 생력재배 ◯ 친환경 재배 ◯ 시설재배 ◯ 수확 및 수확후 처리 ◯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조사 원예학개론 ◯ 원예의 정의와 중요성 ◯ 원예의 분과와 범위 ◯ 원예작물의 분류 ◯ 원예작물의 기본구조 ◯ 원예작물의 생장과 발육 ◯ 원예작물의 환경(온도, 광, 토양, 수분, 공기) ◯ 원예작물의 생장조절 ◯ 시설의 종류와 자재 ◯ 시설 내 환경(온도, 광선, 수분, 토양, 공기) ◯ 수경재배의 종류와 시설 ◯ 파종 및 육묘·정식 ◯ 시비 및 관수 ◯ 정지·적심·전정·유인 및 결실관리 ◯ 병해충 방제 및 생리장해 ◯ 성숙과 수확 ◯ 수확 전 처리와 수확 후 관리 ◯ 원예작물의 수확 후 생리작용과 저장 ◯ 원예작물의 유성번식과 무성번식 ◯ 원예작물의 육종 ◯ 원예종자의 채종, 수확, 저장 축산학개론 ◌ 가축의 품종과 선택 ◌ 가축의 심사 ◌ 유전과 육종 ◌ 가축의 번식 ◌ 축산화학 및 축산미생물 ◌ 가축의 영양 ◌ 가축의 사료 ◌ 가축의 사양관리 ◌ 사료작물과 초지 ◌ 축사 및 가축위생 ◌ 가축의 배설물 ◌ 축산물의 가공 ◌ 축산경영
경영영역
과목명 |
출제범위 |
농업경영학 |
◌ 농업의 전개과정 ◌ 농업경영학의 범위 ◌ 농업경영의 요소 ◌ 농업경영과 입지 ◌ 농업경영의 조직 ◌ 농업경영의 규모 ◌ 농산물의 생산경제이론 ◌ 농업경영의 진단 및 분석 ◌ 농업경영의 계획 ◌ 농업경영관리 |
농업유통·마케팅 |
◯ 농산물 (산지유통, 도매유통, 소매유통) ◯ 농산물 무유통의 기능 및 특성 ◯ 농산물 유통기구 및 경로 ◯ 농산물 유통마진 ◯ 농산물 유통단계역 |
농업정책 |
◯ 농산물 유통정책 ◯ 농산물 관련 법률 및 제도 |
교육영역
과목명 |
출제범위 |
실습교수법 |
◌ 농업교육의 개념 ◌ 농업교육의 발달 ◌ 농업 교사 ◌ 농업 교육과정 ◌ 농업 교수학습지도 ◌ 농업 교육교재 ◌ 농업 교육실습지도 ◌ 농촌청소년지도 ◌ 진로지도 ◌ 지역사회 학교에서의 농업교육 ◌ 농업교육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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