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직설 서문
命摠制鄭招等, 撰『農事直說』, 其序曰, 農者, 天下國家之大本也, 自古聖王, 莫不以是爲務焉. 帝舜之命九官十二牧也, 首曰, 食哉惟時. 誠以粢盛之奉⋅生養之資, 捨是, 無以爲也. 恭惟太宗恭定大王, 嘗命儒臣, 掇取古農書切用之語, 附註鄕言, 刊板頒行, 敎民力本. 及我主上殿下, 繼明圖治, 尤留意於民事. 以五方風土不同, 樹藝之法, 各有其宜, 不可盡同古書, 乃命諸道監司, 逮訪州縣老農, 因地已試之驗具聞, 又命臣招, 就加詮次, 臣與宗簿少尹臣卞孝文, 披閱參考, 祛其重複, 取其切要, 撰成一編, 目曰『農事直說』. 農事之外, 不雜他說, 務爲簡直, 使山野之民曉然易知. 旣進, 下鑄字所, 印若干本, 將以頒諸中外, 導民厚生, 以至於家給人足也. 臣竊觀周詩, 周家以農事爲國, 歷八百餘年之久, 今我殿下惠養斯民, 爲國長慮, 豈不與后稷⋅成王同一揆範乎? 是書雖小, 其爲利益, 可勝言哉.
『農事直說』 序
총제(摠制) 정초(鄭招) 등에게 명하여 『농사직설』을 찬술(撰述)토록 했는데, 그 서문에,
“농사는 천하의 대본(大本)이다. 예로부터 성왕(聖王)이 이를 힘쓰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순제(舜帝)가 9관(官)1)과 12목(牧)에게 명하실 적에 가장 먼저 ‘먹는 것은 (농사를 짓는) 시기에 달렸다’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자성(粢盛)을 바치는 일과 (곡식을) 기르는 비용도 이것을 떠나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태종 공정대왕(恭靖大王)께서 일찍이 유신(儒臣)에게 명하시어 옛날 농서(農書)로서 절실히 쓰이는 말들을 뽑아서 향언(鄕言)으로 주(註)를 붙여 판각(板刻)해 반포토록 하여, 백성을 가르쳐서 농사를 힘쓰게 하셨다.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명석한 임금을 계승하여 정사에 힘을 써 더욱 민사(民事)에 마음을 두셨다. 오방(五方)의 풍토가 같지 않아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적성(適性)이 있어, 옛 글과 다 같을 수 없다 하여,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주현의 노농(老農)들을 방문토록 하여, 농토의 이미 시험한 증험에 따라 갖추어 아뢰게 하시고, 또 신(臣) 정초에게 순서에 따라 얽게 하시고 종부소윤(宗簿少尹) 변효문(卞孝文)과 더불어 교열하고 참고하여 그 중복된 것을 버리고 그 절실하고 중요한 것만 뽑아서 찬집하여 한 편(編)을 만들게 하고 제목을 『농사직설』이라고 하였다. 농사 외에는 다른 설(說)은 섞지 아니하고 간략하고 바른 것에 힘을 써서, 산야(山野)의 백성도 환히 쉽사리 알도록 하였다. 이미 위에 바쳐 주자소(鑄字所)에 내려서 약간 본(本)을 인쇄하여 장차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살림을 넉넉하게 해서,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신이 『주시(周詩)』1)를 보건대, 주나라[周家]에서도 농사로써 나라를 다스려 800여 년의 오랜 세월에 이르렀는데, 지금 우리 전하께서도 이 나라 백성을 잘 기르고 나라를 위하여 길이 염려하시니, 어찌 후직(后稷), 성왕(成王)과 더불어 규범(揆範)을 같이하지 않으랴. 이 책이 비록 작더라도 그 이익이 됨은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농사직설』 서
이 사료는 1429년(세종 11년)에 간행된 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設)』 서문이다.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조에 편찬된 『농사직설』은 우리 손으로 우리 농업 기술을 정리하여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 서적이다. 고려 말 조선 초 우리나라 농업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 기존 중국 농업 서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농사직설』은 우리의 전통적인 농업과 기술을 본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농서로서, 우리 농학 연구 및 농서 편찬의 출발점이 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 농정은 중국 농서, 그 중에서도 『농상집요(農桑輯要)』에 많이 따랐다. 이 책은 중국 화북 지방의 농업 경험을 정리, 종합한 농서로 밭농사와 조 농사 중심, 세역(歲易) 농법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논농사, 벼농사가 발달한 데다 연작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상집요』는 당시 농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우리 풍토와 농업 전통, 농법 수준에 적합한 우리 농서가 필요하였다.
우리 농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태종(太宗, 재위 1400~1418) 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농서집요(農書輯要)』였다. 『농서집요』는 『농상집요』에서 우리 농사에 필요한 부분, 특히 밭갈이와 벼⋅보리⋅밀 재배 기술을 집중 선택하여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당시 농정에 참고하기에는 내용이 많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은 우리 풍토가 중국과 다른 까닭에 농업 기술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우리 농서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정부는 북방보다 남방의 농사 기술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1428년(세종 10년) 세종은 경상⋅충청⋅전라도관찰사에게 왕명을 내려 노농(老農)을 찾아가 다른 지역에 알릴 만한 농업 기술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삼도 관찰사가 각 지역의 농법 보고서를 조정에 올렸고, 이를 기초로 정초(鄭招, ?~1434)와 변효문(卞孝文, 1396~?)이 내용을 정리하고 체제를 갖추어 『농사직설』을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은 1430년(세종 12년) 2월부터 각 도 관찰사, 주⋅부⋅군⋅현의 수령 및 경중(京中)의 2품 이상에게 널리 나누어 주었다. 그 뒤에도 판을 거듭하였고, 1656년(효종 7년)에 『농가집성』이 편찬되어 1686년(숙종 12년)에 간행되었다. 이 중 일부는 일본에 건너가기도 하였으며, 그 뒤에도 『산림경제(山林經濟)』,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 기타 여러 국내 농서에 인용되었다.
15세기 초에 편찬된 『농사직설』을 통해 우리는 이 앞뒤 시기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고 나아가 조선 후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농업 기술이 발달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채소와 같은 농작물, 목화 경작법보다는 주곡 작물의 경작법이 잘 정리되어 있다. 내용 가운데 비곡(備穀)⋅지경(地耕)⋅종마(種麻)⋅종도(種稻)⋅종서속(種黍粟)⋅종직(種稷)⋅종대두소두(種大豆小豆)⋅종맥(種麥)⋅종호마(種胡麻)⋅종교맥(種蕎麥) 등 10항목으로 나뉘어 논술하고 있다.
『농사직설』의 편찬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첫째, 당시 일반화된 농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를 통해 농업 생산 발전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진전된 삼남 지방의 농업 기술을 낙후된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세종 대 공법 시행에 따른 균등한 수세를 목적으로 양계 지방뿐 아니라 전국에 농업을 보급, 시행하고자 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인용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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