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농림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과 농민·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속주 및 농민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함으로써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속주 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속주 산업 활성화의 핵심 걸림돌은 높은 주세 장벽과 청소년보호법상 전자상거래 제한 등이다. 남아도는 쌀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도 소중한 가치를 지니지만 민속주 산업은 그동안 높은 주세 등으로 세계적인 명주를 만들 수 없는 여건이었다. 그로 인해 출고액 기준 6조원에 달하는 국내 술시장에서 민속주 규모는 1%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농특위가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본위원회에서 민속주 관련 정책대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주세 규제와 관련해 알코올 도수가 낮은 과실주·약주·청주는 주세를 10㎘ 미만의 영세규모 업자는 면제해주고, 10~200㎘ 소규모 업자는 50%를 감면하는 안을 의결했다. 통신판매기관에 공신력 있는 농협을 추가하기로 하고, 민속주류의 전자상거래도 허용하는 것을 의결했다. 또 정부 지정 농어촌지역 관광시설에서 음식 및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농업계가 민속주 산업 육성을 외쳐왔지만 각종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농특위의 이번 의결은 공동추진 정책의 대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의결된 사항이 관계부처의 실제 정책에 반영돼 적극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다. 차제에 농특위는 국세청이 맡고 있는 술 산업 육성 업무를 산업부처인 농림부로 이관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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