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귀ㆍ독활 등 대한약전 삭제 '유예'
식약청, 생산자단체 반발일자 "9개정에 미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당귀와 독활, 강활 등을 대한약전에서 삭제하고 그 대신 '韓당귀' '韓독활' '韓강활'등으로 수정해 수재하려던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와 국산한약재생산자단체 등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달 대한약전 9개정안을 입안예고하면서 대한약전 수재된 국산한약재 일부품목 명칭 앞에 '韓'자를 표기하고, 중국당귀와 일당귀 등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생규집)으로 옮겨 수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농민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자 이번 개정에선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식약청은 당초 국내에서 재배되는 당귀는 ‘참당귀(Agelica gigas)의 뿌리’로 한의학 원전에서 말하는 중국당귀(Agelica sinensis)나 일본당귀(Agelica acutiloba)와 ‘종’ 및 ‘성분’이 다르므로 대한약전 9개정에서 韓당귀로 변경하고, 강활과 독할도 韓강활, 韓독활로 개정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당귀’, ‘강활’, ‘독활’은 생약 규격집에 수재할 계획이었다. 한국생약협회(회장 엄경섭)와 농민들은 "당귀는 재배농가가 1500곳에 이르고 재배면적도 750ha로 국내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국내산을 한당귀로 표기할 경우 중국산 또는 당귀의 위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높다"며 "이로 인해 수급조절대상한약재 14개 품목 중 ‘당귀’가 ‘韓당귀’로 변경됨에 따라, 중국 당귀의 수입이 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처방은 동의보감, 방약합편 등에 근거해 참당귀를 사용해야 하므로 우리나라 당귀를 ‘당귀’로 표시하고, 중국 또는 일본당귀를 ‘중국당귀’ ‘일당귀’로 표시해야 한다"며 "당귀는 다른 약재에 비해 국내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임을 고려해 생산농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산한약재 생산농가와 단체 등이 반발하자 농림부는 즉각 식약청과 협의에 들어가 식약청으로부터 이번 대한약전 9개정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같은 결정이 한중일 등이 한약재 국제조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꾸준한 협의를 통해 나온 것인 만큼 농민들이 대체작물을 선택 등에 시간을 주기 위해 일정기간 시행을 보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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