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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텃밭이야기

안전 농산물을 만들자

안전 농산물을 만들자

 

 

 

 

국도변을 지나갈 때면 길 옆으로 탐스럽게 쌓아놓은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농민을 만날 수 있다. “현지에서 사면 더 싱싱한 딸기를 싸게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은 이들이 차를 세우고 한 바구니씩 구입한다.

소량으로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눈으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기에도 꺼림직 하다. 현지에서의 농산물 직거래, 어떤 점이 좋고 주의할 점은 없을까?

요즘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적정한 가격에 속지 않는 기분으로 구매하기를 원한다. 이 때문에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중간 유통마진없이 좋은 농산물을 저가에 구입하고 싶기 때문이다. 또 직거래를 하면 농업인이 유통마진을 가져갈 수 있어 농민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산지 직거래의 가장 좋은 점은 싱싱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거래하는 농가가 GAP 인증 등을 획득한 농가라면 안전성도 보장 가능하다. 또 시골인심이라는 것 때문에 구입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덤’을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가장 주된 관심은 ‘안전’이다. 과거 배고프지 않음의 ‘양’에 주목했다면 그 후에는 ‘맛’, 이제는 ‘안전’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고를 수 있는 농산물의 안전과 관련한 핵심정책으로는 GAP, 이력추적제, 지리적표시제, 친환경농산물 등이  손꼽힌다. 이들 인증제의 특징을 통해 소비자는 무엇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농산물우수관리제(GAP)

‘농산물우수관리제’는 안전하고 건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원래는 ‘우수농산물인증제’였으나 해당 농산물의 품질 및 등급이 최고임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어 지난해 말부터 ‘농산물우수관리제’로 그 명칭이 변경됐다.

GAP 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농업환경 보존을 위해 농산물의 재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해 소비자에게 관리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촌진흥청 고시로 정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농산물임을 보증키 위해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42개의 민간 인증기관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GAP를 획득하게 된다.


이력추적관리제도

GAP를 받기 위해서 해당 시설은 이력추적등록제도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력추적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4호3에 근거해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이다.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엄정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리적표시제도

‘지리적표시제도’는 특정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의 품질이나 명성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인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1995년 타결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축산물’과 ‘무농약(무항생제) 농(축)산물’ 인증으로 구분되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양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무항생제 수산물’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산물과 가공품을 생산해 공급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것이다.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인증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의 품질을 보증키 위한 제도다. 국내산 농수산물만을 주원료로 사용해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맛과 향을 재현하거나 계승․발전시킨 식품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물 품질인증제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특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식품(HACCP)

가공식품 또는 축산물 가공품의 안전을 보증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지정제도’와 ‘가공식품의 이력추적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표시제도’ 등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임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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