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농지임대 호기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17-12-21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창업농 1200명을 뽑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이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업인이 1만1000명(전체 농업인의 1.1%)에 불과하고 2025년에는 3700명으로 줄어드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20일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기존에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요건으로 뽑던 '후계농업경영인'을 세분화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3년 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 청년의 5개년 영농계획서를 심사해 대략 1년에 1500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기존의 청년농업인과 합쳐 청년농업인 1만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가운데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한다. 독립적인 영농을 한지 1년차인 청년에게는 3년간, 2년차는 2년간, 3년차는 1년간 지급된다. 선발을 할 때는 미래농업의 핵심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창업(법인창업) 등 비전과 계획을 세운 청년들을 우대한다. 다른 회사에 다니며 영농을 하는 사람은 안된다. 내년 4월부터 직불카드를 발급해 지원되며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전체 청년창업농들에게는 농지·자금·기술을 종합 지원한다. 예를 들어 농지은행의 농지임대나 매입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후계농자금 융자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며 선도농가에서의 실습을 지원하는 등 방식이다.
또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청년창업농 양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을 올해 4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늘리고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교)도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0년 성과평가를 거쳐 학교를 증설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2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해 자기가 사는 시군구나 창업희망 시군구에 내면 된다.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도 운영된다.
먼저 농식품부는 기존에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요건으로 뽑던 '후계농업경영인'을 세분화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3년 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 청년의 5개년 영농계획서를 심사해 대략 1년에 1500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기존의 청년농업인과 합쳐 청년농업인 1만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가운데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한다. 독립적인 영농을 한지 1년차인 청년에게는 3년간, 2년차는 2년간, 3년차는 1년간 지급된다. 선발을 할 때는 미래농업의 핵심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창업(법인창업) 등 비전과 계획을 세운 청년들을 우대한다. 다른 회사에 다니며 영농을 하는 사람은 안된다. 내년 4월부터 직불카드를 발급해 지원되며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전체 청년창업농들에게는 농지·자금·기술을 종합 지원한다. 예를 들어 농지은행의 농지임대나 매입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후계농자금 융자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며 선도농가에서의 실습을 지원하는 등 방식이다.
또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청년창업농 양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을 올해 4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늘리고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교)도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0년 성과평가를 거쳐 학교를 증설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2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해 자기가 사는 시군구나 창업희망 시군구에 내면 된다. 청년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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