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의 힘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실습운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8조(수업연한)와 제26조(교육과정)에 따라 장기현장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06.>
제2조(장기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은 2학년 교육과정으로서 국내 또는 국외의 선진 농어업경영체에서 실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제3조(장기현장실습위원회) ① 장기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기현장실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06.>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장기현장실습위원회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12.06.>
제4조(실습대상자) 장기현장실습은 본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7.>
제5조(실습학기) ① 장기현장실습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개정 2017.12.06.>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제2학기 : 7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② 장기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전공별로 2학기 실습 종료일로부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2.06. 개정 2021.12.31.>
제6조(실습학점) ① 장기현장실습 학점은 학기당 20학점씩 모두 40학점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실습교과를 편성하여 이수토록 하고 실습 교과별로 학점을 부여 한다. <개정 2021.4.13.>
② 학칙 제27조 제2항의 장기현장실습 이수단위는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7.12.0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의 계절학기를 운영할 경우 실습학점은 1개월당 2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7.12.06., 2021.2.25.>
④ 제1항 및 제3항의 실습교과목은 매학년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전공별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신설 2017.12.06., 개정 2021.4.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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