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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농가이야기

농식품 효능광고 잘못하다간 ‘낭패’

농식품 효능광고 잘못하다간 ‘낭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1~2월까지 국내외 인터넷쇼핑몰과 일간지·생활지 등의 광고를 조사(모니터링)한 결과 인터넷쇼핑몰 96개와 일간지 13건 등 109건을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품목에는 글루코사민·로열젤리·우롱차·망고스틴 등 수입농식품뿐 아니라 호박즙·홍삼진액·복분자즙·흑마늘·배즙·청국장·발아콩두부 등 국내에서 생산한 단순 농가 가공제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히 거의 대부분 ‘흑마늘이 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변비·설사·배뇨 곤란 등을 치료한다’느니, ‘배즙이 가래와 천식, 성인병 예방에 좋다’는 등 인터넷 글과 신문기사 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들이 문제가 됐다. 일반 글과는 달리 광고에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적발 이유다.

2007년 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표현 등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그때그때 식약청의 판단기준에 따라 무더기 적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모니터링 요원을 더욱 확충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적발된 제품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과 고발로까지 이어지므로 질병이름을 직접 지칭하는 등의 광고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당부다.

한편 불합리한 농식품의 효능 광고규제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마늘과 벌꿀·홍삼 등을 광고하면서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했다가 기소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사건 재판에서 ‘일반인의 평균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윤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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