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업자 대학교
일본농림수산성의 농업자 대학교 졸업생과 가족들이 한국농수산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대학 설립 시에 여러므로 도움을 주었던 대학입니다. 10 여년이 지난 후 학교를 방문하여 소개를 받으며 발전 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었습니다. 특히, 활발하고 의욕이 넘치는 학생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한국의 젊은 농부들에게 많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한국 농업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발견 했다고 합니다. 일본농림수산성의 농업자 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일본의 농림수산성 농업자 대학교
일본의 농림수산성 농업자 대학교는 농림수산성 설치법 제 17조, 제33조의 3에 의거, 농림수산성의 부속교육기관으로 설치되었다. 1968년 9월 중앙청년 연수시설로 교육을 시작하였다가 1970년 6월 농림수산성의 농업자 대학교로 개칭하였다.
운영목적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청년을 대상으로 넓은 시야와 영농에 대한 자신, 응용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근대적 영농담당자로 키워 지역농업 진흥의 핵심이 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있다.
농업자 대학교는 ①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능력을 양성하며, ②집합교육과 파견실습, 재택학습으로 교육성과를 증대시키고, ③철저한 교육을 위해 다수의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며, ④기숙사 생활을 통한 중핵적 인간 형성을 도모하는 교육방침을 택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15개월의 前期집합교육, 6개월의 파견실습, 6개월의 中期집합교육, 3개월의 재택학습(실습), 6개월의 後期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기간은 3년으로 각 도도부현에서 운영하는 농업자 대학교의 2년에 비하여 1년이 길며, 정원은 학년당 50명으로 3개학년 전체 150명이다.
교육방법과 운영방법
입학자격은 ① 고졸 예정자, 고졸자, 고졸 동 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② 졸업 후 자영할 것이 확실한 자, ③ 30세 미만인자, ④ 1년 이상 영농 실무경험자, ⑤ 道部府縣 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만약 1년 이상의 영농 경험이 없으면서 합격한 자(예: 고졸 예정자)는 입학 예정자로서 1년간의 영농경험을 쌓은 뒤에 입학이 가능하다.
입학전형 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있으며, 필기시험의 필수과목으로는 국어 1, 2와 작문이며, 선택과목은 수학1, 이과1 중 1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있다.
수업료는 1988년의 경우 연간 약 30만원엔이며, 농림수산성 농업자 대학교의 운영경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다.
농림수산성 농업자 대학교애눈 운영위원회, 교육과정 작성위원회, 학생 선발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는 대학교수, 농업관련단체 임원 및 전 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은 대학 교수 등 그 분야의 일류 학자와 연구자들을 강사진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 농업자 대학교의 조직은 비상근의 교장 1명과 26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직원의 수가 적은 편이다.
부속농장을 거치지 않고 일체의 실무 실습은 국내의 우수 농가에서 실시하며, 일반 농업대학교에 비하여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관련 과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전임 교관을 소수로 하고 많은 강사를 외부기관(대학, 시험연구기관, 관청)에서 초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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