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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인삼이야기

농식품부 ‘산양삼’ 인삼에 포함

농식품부 ‘산양삼’ 인삼에 포함
 

체계적 지원·육성 가능 … 흑삼 등 인삼 종류도 확대

최근 재배가 늘어나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산양삼이 인삼의 정의에 포함돼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으로 인삼의 정의를 새롭게 보완하고 인삼류 제조업의 휴·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을 없앤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양삼을 인삼의 정의에 포함시켜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산양삼은 인삼의 일종이면서도 법률상 인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할 법률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또 물 외의 방법으로 익혀 말린 태극삼도 태극삼으로 인정하고 현재 수삼·백삼·태극삼·홍삼 등 4종으로 국한된 인삼의 종류에 ‘기타 인삼’을 추가해 흑삼 등도 인삼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인삼 재배에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경재배 등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삼을 재배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화학비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산자단체의 요건을 확대, 농협중앙회와 인삼조합 외에 인삼 대표조직과 영농조합법인 등도 인삼 생산자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인삼류 제조업자가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시장·군수가 국세청 등에서 휴·폐업 정보를 제공 받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새책-인삼 재배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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