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육성법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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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위주로 돌아가는 한약재 산업에서 약용작물육성법이 희망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농가들의 이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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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작물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약용작물 농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기운 민주통합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최근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조만간 약용작물 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약용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약용작물 생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 및 약용작물 유통업자에게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시책 마련,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 약용작물 생산관리, 경영개선 지원 등의 사업계획이 마련된다. 배기운 의원은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약용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 약용작물 공급에 있어 중국, 러시아 등의 수입산이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며 “약용작물은 다른 작물과 비교할 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국내 약용작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이러한 약용작물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약재의 원료 등에서 국산 약용작물의 사용 비율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과 약용작물 유통업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 했다”고 법안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배기운 의원실은 이 같은 법률안에 대한 약용작물 농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다음 달 중순께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약용작물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6월 ‘다가오는 한중 FTA 우리 약초산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가진 정책토론회 이후 다시금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로 당시 토론회가 약용작물 육성 법률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면 이번 토론회에선 법률안이 빛을 보게 될 자리가 될 것으로 약용작물 농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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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기자(kimkw@agrinet.co.kr) |
지황 결명자
목단 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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