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 육성법안 토론회
1. 약초, 고품질 안전성 문제 해결
무엇보다도 국산 약용작물에 대한 안전성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좋은 법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용작물 재배 농가의 자구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에서는 ‘1 토(土), 2 묘(苗), 3 환(環)’이란 말이 정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좋은 약용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양, 씨앗, 환경여건이 맞아야 하며 특히, 토양과 유기물 관리가 중요한 요인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약용작물 농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그러나 고품질 약초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 과학적 현장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 즉 아직도 약용작물 재배 현장에서는 관행적인 농법에 의한 작목 선택 위주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법안 속의 육성 계획 처럼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 지원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토양만들기 △퇴비만들기 △종자만들기 △재배환경만들기 △친환경자재만들기 △수확후처리생산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명품약초생산에 힘써야 한다.
2. 「Golden Seed 프로젝트」
국산 약용작물에 대한 종자 등 연구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좋은 법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노력이 따라 주어야 한다. 약용작물은 많은 종류와 품종에 비해서 재배 규모가 작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리가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의 Golden Seed 프로젝트 제1단계(2013∼2016년)에서 채소사업단(배추, 무, 수박, 고추, 파프리카) 393억원, 원예사업단(양배추, 토마토, 양파, 감귤, 백합, 버섯) 475억원, 수산종묘사업단(바리과, 넙치, 전복, 김) 286억, 식량사업단(벼, 감자, 옥수수) 205억원, 종축사업단(돼지, 닭) 174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의 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그러나 약용작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약용작물 육성법안이 통과되어 정부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약용작물 분야의 종자 및 생산의 체계적인 현장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3. 「Golden Seed 프로젝트」 어느 TV 방송에서 ‘미국 농부 조엘의 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다. 조엘은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생산적인 농장인 폴리페이스 의 농장주이다. 농업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실천하고 일에 열정이 넘치는 조엘은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공기, 땅, 물을 책임지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도 젊은 약용작물 농부에게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후계 인력의 단절, 약초문화의 독점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건강시대를 선도하는 특용작물 분야는 더욱 체계적인 접근으로 세계시장을 두드릴 때이다. 이번 법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번득이는 젊음의 지혜와 눈빛이 필요하다. 최근 강남스타일과 K-Pop 등 한류 열풍과 맞물려 한식뿐만 아니라 한국 약용작물 특산품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다. 차제에 법안을 발의하신 배기운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젊은 약용작물 농부들이 농업의 과학화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날을 기대해 본다.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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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2. 11. 27. 발 의 자 : 배기운ㆍ김영록ㆍ강창일 정호준ㆍ최규성ㆍ주승용 강기정ㆍ백재현ㆍ김윤덕 김경협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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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약용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우리나라의 한약재 등에 사용되는 약용작물의 공급에 있어 중국, 러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앞으로도 약용작물은 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작물과 비교할 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약용작물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한약재의 원료 등에서 국산 약용작물의 사용 비율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약용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약용작물유통업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 및 약용작물유통업자에게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법률 제 호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육성 및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식물성 한약재 등 의료용으로 재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약용작물유통업자”란 약용작물의 저장·가공·포장·판매·수출 등의 약용작물 유통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안정적인 약용작물 생산 및 유통 체계를 확립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약용작물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
2.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 지원인력 양성
3. 약용작물 연구개발 사업
4. 약용작물 저장·포장 등의 유통 지원
5. 그 밖에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보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정보수집,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 및 약용작물유통업자에게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약용작물 생산관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한 약용작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통하여 약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 및 약용작물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개선, 컨설팅 등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약용작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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