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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인삼이야기

인삼검사소

인삼검사소




인삼검사소는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해 인삼류검사기관인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의 지금까지 시행해온 인삼류 검사방법이 종전의 식품용과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용으로 구분돼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 제조업자는 개정 약사법 특례에 따라 농협중앙회인삼검사소에서 한약재용 인삼류 검사를 받아 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수집자나 경작농가는 인삼류제조업자 신고를 거쳐야 의약품용 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입산은 모두 제외된다. 또한 의약품용 인삼류 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약재제조및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사전에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 본인의 제품보관창고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문의는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041-751-3010)로 하면 된다. 한국인삼검서소 이송화소장의 농민사랑이 지극하셔서 인삼산업 발전의 큰 역활을 하고 계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