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이란?
농지은행이란 쉽게 말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복덕방’이라 말할 수 있다. 농지 규모화 또는 부채 농가의 경영회생을 명분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농업기반공사가 맡아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해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향후 10년간 3조5천억원을 투입, 농지은행사업 추진을 천명했다.
영농규모화 사업에 매매정보 수집·제공·알선 및 신탁업무 등 농지은행 기능을 추가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신탁 또는 장기임대 등의 조건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제도다. 농업기반공사가 정부의 예산으로 부채 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부채를 갚고 난 다음, 다시 해당 농민에게 일정기간 임대해 경영회생을 도모토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한번 농지를 팔게 되면 되찾기가 현 농업 구조로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농업 개방시대를 맞아 규모화 또는 경영회생이란 명분으로 농지를 담보로 농업·농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93년 농림수산부는 최초,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에 의해 영농규모화사업의 확대를 통해 농지의 신탁, 임대, 매매관리 등을 담당할 기관인 농지은행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쌀시장 개방에 대응, 농민들이 농지를 쉽게 팔고 농민이 아닌 사람도 일정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해 신탁할 수 있는 농지금고의 개념인 셈이다.
이 제도는 그러나 쌀수입 관세화가 유예되면서 도입 논의가 중단되다 2002년 12월 농특위에서 고령과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가 원활하게 탈농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농지처분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며 급물살을 탔다. 그러다 지난해 사업이 대내외적으로 천명되며 10월부터 임대수탁사 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매까지를 포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사업 원년 예산이 1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성과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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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사업종류
- 농지임대 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차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납등의 관리를 해주는 사업
- 농지매도 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매수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매도하고 대금 수납등의 관리를 해주는 사업
- 경영회생지원농장 매입 : 부채 등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임대기간중에 환매가 가능
- 농지매입비축 : 고령은퇴, 이농,전어희망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매도, 임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 매도하는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착수시기 추후 결정)
□ 농지은행사업 신청서 제출서류
- 농지임대수탁 : 농지 임대위탁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등
- 농지매도수탁 : 농지매도위탁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등
- 경영회생지원 농장매입 : 사업신청서, 경영회생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농지,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 농지매입비축 : 농지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본, 토지대장등본,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 도시민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려면?
-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고, 스스로 농사를 짖거나 구입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임대하면 된다.
□ 이용방법
- 농어촌종합정보포탈시스템 (http://www.welchon.com)의 농지은행 메뉴 또는 농지은행 포탈(http://www.fbo.or.kr)접속후 이용
-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지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