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목 적
-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농지시장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경제·사회적 발전 도모
* 관련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사업별 기능
사업별 기능 설명입니다(사업명, 기능)사업명기능농지 임대수탁(‘05)경영회생 농지매입(‘06)농지연금(‘11)맞춤형 농지지원(‘18)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농지는 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정상화 지원 |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단계별 맞춤형 농지 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
맞춤형 농지지원
- (목적)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①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이농·직업전환, 고령·질병·상속,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
- 매입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논․밭․과수원)또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 매입대상자 : 이농·직업전환, 고령·질병 은퇴, 상속 ,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자
- 매입가격 : 감정평가액※ 매입농지는 보유하면서 전업농, 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
- 임대대상자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 임대 상한 : 4ha(영농경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20년까지 23,616억원 투입, 8,755ha 농지 비축
② 농지매매 : 비농업인, 전업․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농지를 매도
- 매입농지 : 진흥지역안의 논, 밭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2030세대·귀농인 등),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 연리 1%, 11-30년 균분 상환
* 지원상한 인상 : 논・밭 36천원/3.3㎡(단, 생애첫농지취득지원은 46천원/3.3㎡)
※ '15년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 논 30천원/3.3㎡, 밭 35천원/3.3㎡ → 논・밭 35천원‘18년 생애첫농지취득지원 도입 지원단가 인상 :논・밭 35천원/3.3㎡, 생애첫농지취득지원 45천원/3.3㎡ → 논・밭 36천원/3.3㎡, 생애첫농지취득지원 46천원/3.3㎡
③ 임차임대 : 직업전환․은퇴농업인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 임대(5~10년)
- 임차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임대대상자 : 매도대상자와 같음
* 지원조건: 무이자, 5-10년 균분 상환(관행 임차료 수준)
④ 교환분합 : 교환분합 차액,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1%, 10년 균분 상환
※ '14.1.1일부터 농지규모화 사업 금리 인하(2% → 1) 적용(기존 대출자금에도 적용)
’22년 예산 : 8,123억원
- 공공임대용농지매입(7,323), 농지매매(574), 임차임대(224), 교환분합(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 (개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 사업대상
- 지원 대상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농업법인)
- 대상자선정 : 경영위기 정도,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매입대상 : 농지(전, 답, 과수원) 및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지원조건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한도 : 60,000원~105,000원/㎡(지역별 차등 적용), 부채금액의 100%이내(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 임대료 : (농지) 매입가격의 1%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농가의 회생 능력을 고려해 임대기간 연장(‘09.7) : (당초) 5년 → (현행) 7년 - 환매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환매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 (‘16)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고정 2.0%, 변동 도입), 지원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환매요청시 부분환매 허용, 분할납부 기간연장(임대기간 종료후 3년 분할 상환, 최초상환액 30% 이상), 수시 상환제도 도입 등
- (‘17) 수시납부 인센티브 제도 도입
- ’22년 예산 : 3,307억원(850ha×362백만원)
- 연간 827농가 수준(‘18~’20년 지원농가 평균)
농지임대수탁
- (사업내용)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비예산사업)
- 위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고 영농 규모화를 촉진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과세표준의 16%~52%) 대상에서 제외(과세표준의 6~42% 부과)
- 위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고 영농 규모화를 촉진
- 임대위탁 요건
- 대상농지 : 「농지법」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등
*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 및 사용대가 금지되고 있으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시 임대 허용(농지법 제23조) - 위탁수수료 : (임대) 연간 임대료의 5%를 매년 부과, (사용대) 건당 10만원 계약시 1회만 부과
* 임 대 : 기존 10%수준(8~12%)의 위탁수수료를 ‘14.1.1.부터 5%로 인하
사용대 : 기존 건당 2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11.1.1.부터 건당 10만원으로 인하
- 대상농지 : 「농지법」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등
- 임차 요건
- 임차대상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2030세대,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우선임대
- 임차료 : 주변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 단, 지역 평균 임차료를 초과할 수 없음.(전년도 11월30일까지 농지 임차료 상한 조사 및 심의를 거쳐 결정)
- (추진실적) ‘05~’20년까지 148,051ha를 위탁받아 270,381농가에 147,908ha 장기임대 (호당평균 0.55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