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종자로 재배한 백수오, 한약재로 인정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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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에 토종 백수오와 유사백수오 ‘넓은잎큰조롱’에 대한 판별법 보급 - |
최근 농촌진흥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유통되는 중 일부가 약재로 쓰일 수 있는 토종 백수오(식물명 : 큰조롱)가 아니고 중국에서 도입된 유사종 ‘넓은잎큰조롱(중국명 : 이엽우피소)’ 인 것으로 판별되었으며, 재배면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유사종 재배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정확한 품종 구별에 대한 개별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의약청의 집중관리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백수오’는 자양강장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입이 제한된 관계로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는 대부분 국내산이나 중국산의 경우 식물체가 크고 강건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 사이에 재배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농진청 관계자는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에 의하면 식품용 원료라 하더라도 대한약전 및 생약규격집의 기원식물과 일치할 경우에만 식·약 공용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배농가에서는 농촌진흥청이외에도 약초관련 연구기관 및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농가에 재배 중인 백수오에 대한 품종확인 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고 한다. [문의]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성정숙 043-871-5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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