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질산염이 주는 위해요소
아질산측정기
중국 간쑤성에서 발생한 ‘우유 중독’ 사망자 3명은 모두 영유아라고 신화통신이 9일 발표했다. 최근 간쑤성 핑량시 쿵둥구에서 우유를 먹고 39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가운데 이 중 영유아 3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14세 미만 어린이로 밝혀졌고 성인은 9명이었다. 병원의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한 사람이 배달한 같은 회사의 우유를 먹고 아질산염 중독 증세를 보였다. 아질산염은 공업용 소금으로 체내에서 혈액 내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켜 산소 부족 증세를 일으킨다. 그러나 보건 당국이 자세한 사건 경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중국 간쑤성 핑량시에서 3명이 숨지는 등 39명의 영유아 식중독 환자가 생긴 건 낱개 포장의 멀쩡해 보이는 우유제품을 먹고 난 후였다. 중국 당국의 조사결과 어린이들은 식품첨가물로 잘 알려진 아질산염 중독 증세를 보였다. 중국에서 아질산염은 공업용 소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질산염은 유해 논란이 이어지긴 했지만, 아질산염 중독 증상으로 사망자가 나오자 중국 당국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소세지 등에 쓰이는 첨가물인 아질산염은 과다 섭취할 경우 청색증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매되는 우유를 먹고 아질산염 중독 증상으로 인해 사망 사건이 난 것은 이례적이다.
中에도 있는 검출기준, 한국에는 없다니?!
이런 이웃 나라 중국 사례를 보고 국내에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유나 분유 등 국내 유제품(조제유류)의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아질산염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국내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식품 제조와 안전 수준이 높은 국내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국내 유제품 일부에 이번에 문제가 된 아질산염 규제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국내에는 검출기준이 없어 분유나 우유 제품에서 아질산염이 과다하게 함유되어도 이를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는 멜라민 파동을 겪은 중국에서 유제품이 수입되고 있지 않지만,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기준 확립 등으로 예방이 중요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해지고 있다.
더구나 체중이 적어 유해물질 섭취에 영향을 쉽게 받는 영아나 유아가 접하게 되는 국내 분유 등에도 아질산염 검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에 각각에 대해 오염물지표라는 항목으로 적극 관리하고 있다. 국내 조제유류에는 이외에도 중국과 비교해보면 납과 함께 질산염에 대한 기준도 없다.
아질산염, 아질산나트륨 가공식품 특히 소시지, 햄 등 가공육에서 문제가 되는 식품첨가물은 아질산나트륨이다. 올 3월에는 모 유업의 분유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되어 한바탕 소동을 벌였고, 어제는 중국에서 아질산염이 든 독성우유를 먹고 3명이 죽고, 35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번에는 아질산염이 니트로사민 등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 급성독성을 생각해보자. 아질산나트륨은 급성독성이 매우 강해 사람에 대한 치사량이 22 mg/kg이다. 국제기구에서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최고 0.06 mg/kg으로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도 같다)
초등학교 3학년(10살)인 체중 30 kg인 어린이를 기준으로 한 번 살펴보면,
소시지 1개 (50g 기준)에 들어 있는 아질산나트륨의 양
식품 중의 허용량 : 70 ppm = 70 mg/kg 소시지 → 소시지 50g에는 70/20 = 3.5 mg
의 아질산나트륨이 들어 있을 수 있다.
10세의 어린이(체중 30kg)이 하루 섭취해도 좋은 양
일일섭취허용량(ADI) 0.06 mg/kg x 30 kg = 1.8 mg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경우 소시지나 햄 25g 이상을 섭취하면 일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하는 셈이 된다. 단,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할 때 안전계수를 100 정도 상정하므로, 25g 먹으면 바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설정한 일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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