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我/좋은글모심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방식 알아보기

신현호 손해평가사 newshh49@hanmail.net (tfmedia.co.kr)

 

 

①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올해 4월초 일주일새 한파가 이어졌으며 특히 5~6일엔 기온이 영하 3~4도까지 떨어졌다. 사과나 배 같은 경우 겨울이 따뜻해서 개화가 예년보다 일찍 진행되었는데 개화된 상태에서 전국적인 이상저온으로 인해 꽃이 저온 피해를 입어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꽃망울 상태에서 씨방이 타들어가는 등 과실이 평년보다 적게 열리는 착과감소 피해가 심각하다.

국내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시 같은 경우 95% 이상이 냉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평소의 1/3 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품목별로 보장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방식 중 하나인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이란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은 용어 그대로 풀이하면 ‘적과전’에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며 가입품목은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으로 한정한다. 적과란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과실로 가는 영양분의 경쟁을 방지하여 크기나 맛 등 질이 좋은 과실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과, 배는 6월 단감, 떫은감은 7월을 보통 적과시점으로 본다.

 

그리고 적과전에만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적과이후에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은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받고 적과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에 해당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받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보장개시일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입 당시 정한 평년착과량과 적과종료 직후 조사된 적과후착과량의 차이를 자기부담감수량을 제외하고 착과감소험금을 지급하고, 적과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해당재해로 감소된 양을 조사하여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적과전종합위험 보통약관 가입시에 보상하는 모든 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상하는 자연재해에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충해는 제외된다. 또한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청약서 상 기재를 통해 특정 재해는 보장 제외할 수 있도록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적과종료이후 일소피해 부보장 특별약관, 적과종료 이후 가을동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특별약관은 적과종료 이전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받지 않고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으면서 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 5개 재해만 한정적으로 보장한다.

 

만약 위에서 소개했던 나주배의 농가가 적과종료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특약에 가입했다면 냉해는 자연재해이지만 특정위험 5종(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나무손해보장 특약가입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고사되는 나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비율은 소액사고를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이 일정 수준의 피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있는 제도다.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 과실손해보장은 10%, 15%, 20%, 30%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나무손해보장의 자기부담비율은 5%이다.

 

다만, 10%형은 최근 3년간 연속보험가입과수원으로써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인 경우에 선택 가능하고 15%형은 최근 2년간 연속보험가입과수원으로써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선택 가능하다.

 

 

순보험료의 40~6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10~4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다만, 정부지원분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감소된 과실의 양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농작물의 품질에 대한 보장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품질이 저하되었거나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보험금이 더 지급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품질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때문에 손해를 평가하기에 곤란하기 때문이다.

 

② 생산비 보장방식

고추는 조미채소 중 하나로 우리나라 식단 대부분에 들어가며 대표적인 양념재료로 쓰인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듯이 고추 식물체에도 바이러스병이 번지고 있어 고추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품목별로 보장방식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방식 중 하나인 생산비 보장방식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생산비 보장방식은 사고발생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산비는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광열동력비, 수리(水利)비, 제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상각비, 영농시설 상각비, 수선비, 임차료, 위탁영농비, 자가노력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 등 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비용이다.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경영비와 자가노력비에 자본용역비와 토지용역비를 합산하여 표준생산비를 도 또는 전국단위로 산출한다. 그리고 산출한 표준생산비를 재배기간별(준비기, 생장기, 수확기)로 배분한다.

 

다만, 투입된 생산비 모두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보장대상생산비는 표준생산비 중 준비기와 생장기에 투입되는 생산비이다.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차감)되기 때문에 수확이 개시된 후의 생산비보장보험금은 투입된 생산비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생산비 보장방식은 사고시점으로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피해면적, 식물체 피해율과 더불어 경과비율이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작물을 1000kg 수확하는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300kg 밖에 수확을 못하였다면 피해율은 70%가 되겠지만 생산비 보장방식에서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시점까지 며칠이 경과하였는가, 또는 수확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며칠이 경과하였는가가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경과비율이라고 한다.

 

수확기에 들어가면 생산비가 회수되므로 경과비율은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수확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품목마다 상이하지만 고추로 예를 들면 고추의 준비기생산비계수는 55.7%로 한다. 정식전에 모종구입비 등 농사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을 수치화 한 것이다.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하는데 조수해나 우박, 화재 같은 재해들은 사고발생 시점으로 경과비율을 계산하여 그 기간까지의 보험금을 산출한다면 가뭄이나 병충해는 재해가 끝나는 날(가뭄일 경우에는 비가 내리기 전날, 병충해의 경우 피해조사일)을 기준으로 경과비율을 계산한다.

 

표준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의 표준적인 생장일수를 의미하며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100일로 한다. 통상적으로 생장일수는 표준생장일수인 100일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생장일수를 표준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하며 표준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

 

가입품목은 고추, 브로콜리, 메밀, 무, 파, 단호박, 당근이 생산비보장방식에 가입가능하다. 이 중 고추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외에도 병충해를 등급별로 인정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보상해주어 보장범위가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