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재해보험
신현호 손해평가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현대사회는 다양한 종류의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으로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 집이나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화재나 도난의 위험이 있으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암과 같은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부상은 경제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이다.
이러한 불의의 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여 현재까지 보험제도가 활성화 되어 왔으며 그 종류도 다양해져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여러 보험들이 운영되고 있다.
국가 정책보험으로 손해보험 중 하나인 농작물재해보험도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처음 도입되었다.
자연재해 담보한 보험 상품 ‘농작물 재해보험’
자연재해라는 거대위험을 담보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화재보험 등 여타 일반 손해보험과는 다른 특성과 사업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보험사업자 혼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와 보험사업자 그 외 유관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 비로소 운용될 수 있는 보험이다.
과거 농가들은 태풍, 냉해,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로부터 사후적 무상지원제도인 재해복구지원제도에 의존하거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이 생기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Peril)을 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자에게 전가해 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단순히 구호측면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타 보험 상품과 달리 자연재해라는 거대재해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니 높은 보험요율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보험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 발생빈도(Frequency)보다는 피해심도(Severity)가 높아 그로 인한 시장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전체 보험료의 약 80% 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다. 보험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 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운영하여 보험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2019년 62개로 품목이 적극 확대되어 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품목이 점차 늘어나는 것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체가입률도 증가 추세이나 가입률은 아직 30%대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사과·배·벼 등 일부 주요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품목의 가입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더 많은 농가들이 가입하고 가입 농가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 수렴과 전년도 무사고 농가 보험료 5% 할인, 방재시설 설치 농가의 보험료 할인품목 확대, 병충해 보장 확대 등 이에 맞는 상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품목확대, 보장강화, 농가부담완화 등 다양한 상품 개선을 추진하였다.
안정적인 농업경영 위해서라면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재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워져 농업인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태풍, 폭염, 우박 등의 자연재해는 농작물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농업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자연재해로 인해 감소된 생산량만큼 보험금을 수령하여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이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가입독려를 바라며 농작물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다양한 정책보험의 혜택을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변 농업인들에게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근거법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에 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는 지난 1월 14일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우선 재정투입이 전년대비 약 2000억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가능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정부가 보조하며 지
자체는 10~40% 수준을 지원한다. 단, 아래 5개 품목(벼, 배, 단감, 사과, 떫은감)은 보장수준별로 40∼ 60% 차등 지원한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함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이와는 별도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 영업비, 모집수수료 등 지원)는 100% 보조한다.
그리고 본사업 실시 전에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은 5개의 품목이 신설되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평가에 관한 부분도 추가되었는데 손해평가 요령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이다.
기존의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조항 외에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손해평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평가인력의 능력을 제고하고 더 공정하고 신뢰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거대재해시에는 손해율이 높아지므로 재보험을 계약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유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가 가능하며,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을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출재금액, 출재비율, 재보험요율 등 재보험계약내용 및 실적현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태풍 같은 거대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정부가 최종 지급보증을 해주는 농가입장에서 매우 고마운 정책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그동안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보험품목 대상재해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규모와 질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하여 자연재해 사전 예방은 점점 어려워지므로 앞으로 농민들에게 농업재해보험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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